제15조
시행 1961.07.12제15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전항의 과태금은 기납금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전항의 과태금은 기납금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5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전항의 과태금은 기납금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