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61.07.12제14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개정 1950ㆍ5ㆍ27>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신설 1950ㆍ5ㆍ27>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개정 1950ㆍ5ㆍ27>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신설 1950ㆍ5ㆍ27>
제14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 <신설 1950ㆍ5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