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시행 2025.12.2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