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4.8>
1.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율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할 것
4. 삭제<2014.12.9>
5. 부채성 자본 조달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6. 자기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7. 대주주등(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주주등을 말한다)과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8. 대주주가 발행ㆍ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매입할 것
9. 할부금융은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2) 신규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3)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ㆍ합병 등에 따라 다른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
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상품(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다.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