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6.09.30본점 또는 지점등의 이전
제5조(본점 또는 지점등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2. 지점등(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금 증액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