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
시행 2025.12.2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