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경우에 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치금
2. 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아니한 금액
3. 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주식 증거금 및 유가증권의 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예탁계좌 등에 예치한 금액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대주주와 제30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3.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나. 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다. 해당 직원의 행위로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5천만원 이내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