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6.7.28, 2017.10.17, 2018.8.21, 2019.12.31, 2021.7.27, 2024.1.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7.27>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2.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점 설치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장소 설치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의 설치인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4.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5.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5의2. 삭제<2016.7.28>
6.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 승인 요건의 심사
6의2.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제7조의4제3항제1호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승인
7.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
7의2. 법 제10조의6제6항ㆍ제8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 명령의 이행 확인 및 주식처분 명령의 이행 확인
8.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승인
9.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세부 계획서의 접수ㆍ승인ㆍ통보
10. 법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1. 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1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
12.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약관 제정ㆍ개정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ㆍ개정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 명령
13. 법 제1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으로 한정한다)
14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
15.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16.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7.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17의2.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7의3. 법률 제12100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18.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의 인정
19.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대주주등과 체결하려는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의 승인
19의2. 제9조의2제2항제4호, 제9조의3제3호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정
20. 삭제<2016.7.28>
21. 삭제<2016.7.28>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와 그에 관한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2. 법 제10조의2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4.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