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5.12.23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