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시행 2025.12.2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계약당사자 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 주주총회 의사록,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계약당사자 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 주주총회 의사록,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