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5.12.23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서 "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4>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1.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대한 채권 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 실사(實査)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나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