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시행 2025.12.23행정처분
제14조의2(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제14조의2(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