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0.17>
⑤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유동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3.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4.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1. 분류 대상 자산의 범위
2.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
1. 회계처리 기준
2. 결산처리 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1.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2.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1. 유동성 부채 및 유동성 자산의 범위
2.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