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1조의6(경영건전성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삭제 <2016.7.28>
⑤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유동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3.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1. 분류 대상 자산의 범위
2.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
1. 회계처리 기준
2. 결산처리 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1. 유동성 부채 및 유동성 자산의 범위
2.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