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의4(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조건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상품의 이자율의 범위, 이자의 지급 시기와 지급 제한, 이자의 부과 시기 및 부대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4.8>
②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하기 전에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그 준수여부에 대하여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8>
④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한 경우 그 광고내용 및 관련 기록을 그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