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시행 2016.09.30설명의무의 내용 및 방법
제10조의2(설명의무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예금등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2. 후순위채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후순위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권유하는 경우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4.「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나. 특별약관의 내용을 포함한 상품의 주요내용
다. 원리금 손실 등 투자에 따른 위험에 관한 사항
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2년간 반기별 경영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