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1
시행 2025.12.2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준일 2023.03.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