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가. 무상으로 귀속한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가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그 재산을 대체하여 교육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다. 향후 해당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