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장 및 조직시행 2025.12.23제4조(관장 및 조직)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