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25.12.23학교의 설치ㆍ운영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