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25.12.23청소년심리검사 등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