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5.12.23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①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①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