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시행 2025.12.15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제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