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시행 2015.10.14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