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재산등록의무자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