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22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1.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19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