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부의 확인등
제21조(취업여부의 확인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2. 제19조의3,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20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4. 제20조의3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