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제20조의4(부정한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라 신고자 및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