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려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