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등
제19조(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등)
① 삭제 <2015.10.14>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4>
③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14>
④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4>
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개정 2015.10.14>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1. 삭제<2015.10.14>
2. 삭제<2015.10.14>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