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대상자 및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범위 등
제19조(취업심사대상자 및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는 제외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사기업체등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