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시행 2015.10.14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19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예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8.09.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예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