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5.10.14담당직원의 지정
제14조(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9.07.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