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15.10.14위원회의 간사 등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판결 선고일 2019.07.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