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사람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