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07.08.10생활보호의 신청
제9조 (생활보호의 신청) 법 제26조에 따른 생활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