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7.08.10생업지원의 신청
제10조 (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 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