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제23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1.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ㆍ제5항ㆍ제7항 내지 제9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