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6.01.25응시자격 제한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준일 2016.0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