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제8조(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①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사국가시험과 한약사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④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