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시행 2026.05.12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