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벌칙시행 2026.05.12제18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