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5.12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의뢰ㆍ알선 또는 조장ㆍ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