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26.05.12경비의 보조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3.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