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양의 원칙시행 2026.05.12제3조(입양의 원칙)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