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26.05.12보호조치
제29조(보호조치) 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21.12.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보호조치) 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