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6.05.12결연
제2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