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교육부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