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교육부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