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26.05.12교육비의 보조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